NO-ACTION OPINION · 160306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동 대책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으로 - 적법한 고객정보의 제공 활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에 관한 단계별 통일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어 자율적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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