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197 비조치의견

신협의 해산 등기가 신협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5-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조합의 해산 등기가 완료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 사유인 “조합원 등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앙회가 해산 등기를 한 조합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합이 해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예탁금 등의 지급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해산 등기‘가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은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과 달리 “해산 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직접적인 대위변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위변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법률문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우선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등 참조)

ㅇ 판례가 제시하는 법령해석의 기준에 따를 때,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을 이유로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불능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조합의 해산’을 모두 포섭하는 것은 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중앙회가 조합의 예탁금 등을 대신 변제하려면 “실질적인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조합의 “해산 등기”는 본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행위로 장래의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유라고 볼 수 있으나, 해산 등기 자체가 곧바로 해당 조합이 모든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실질적인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다만 해산 등기를 마친 조합의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또는 장부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등 “해산된 조합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등의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의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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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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