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03 비조치의견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자산운용과 · 2025-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0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02조제1항에서 해산사유 외에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81조에서는 집합투자기구는 동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520조의2에서는 최후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202조제1항은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라고 규정하여 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해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투자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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