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신탁 계약(유가증권상장법인과 신탁업자 간 체결)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5-08-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이므로,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사주신탁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업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어도 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고자,
ㅇ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간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금지하고,
ㅇ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후 3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로서, 이는 새로운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간주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190)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