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19 비조치의견

자사주신탁 계약(유가증권상장법인과 신탁업자 간 체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이므로,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사주신탁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업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어도 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고자,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간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금지하고,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후 3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로서, 이는 새로운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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