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222
비조치의견
개정 대부업법 겸직금지 의무 적용 대상
가계금융과 · 2025-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대부업법(’2025.7.22. 시행) 제9조의5에 따라 대부업자는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비등기 임원 또는 등기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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