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모범규준은 여전업법(24조)에 의거 제정된 모범규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폐지
판단 이유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방지 및 건전한 신용카드 문화정착 등을 위해 제정한 여신금융협회 자율 규정 - 동 모범규준중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 필요사항을 카드업계와 협의하여 수시로 반영('12.10월 제정, '14.9월 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