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2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딥변유형 : 기타 표준약관은 여전법 제54조의3을 근거로 여신금융협회가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제·개정한것으로 유효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제54조의3을 근거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금융약관 통용 방지를 위하여 표준약관을 금융위(금감원 위탁) 심사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음 - 여전사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표준약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약관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과 약관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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