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5 비조치의견

장단기연체정보 안내절차 강화 요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소비은서-00517)

판단 이유

"장단기연체정보 안내절차 강화 요청"은 단기연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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