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5
비조치의견
장단기연체정보 안내절차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장단기연체정보 안내절차 강화 요청"은 단기연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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