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5
비조치의견
장단기연체정보 안내절차 강화 요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소비은서-00517)
판단 이유
"장단기연체정보 안내절차 강화 요청"은 단기연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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