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6 비조치의견

장애인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절차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감감일-00345, '14.9.24)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 등의 작성을 위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2015.3.31.개정)되어 있는바, - 장애인 카드 발급에 따른 본인인증시 장애유형별로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각 카드사에 권고한 사항으로 해당 법규내용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주의촉구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