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지급포인트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완화 *금감원 공문(상감감일-00737, '14.12.31)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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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포인트 결제금액은 이후 발생하는 포인트로 상환하나 포인트 부족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일종의 부채임에도 - 카드사 등이 선지급포인트를 할인혜택처럼 홍보하여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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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지급포인트의 현금상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포인트 적립구조가 결제대금을 모두 포인트로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회 및 언론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따라 서 현금상환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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