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21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선지급포인트 취급한도제한, min(50만원,물품가격x30%)]

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지급포인트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완화 *금감원 공문(상감감일-00737, '14.12.31)

판단 이유

□ 선지급포인트 결제금액은 이후 발생하는 포인트로 상환하나 포인트 부족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일종의 부채임에도 - 카드사 등이 선지급포인트를 할인혜택처럼 홍보하여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선지급포인트의 현금상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포인트 적립구조가 결제대금을 모두 포인트로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회 및 언론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따라 서 현금상환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