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금민중서-00269)
판단 이유
"채권추심 상담전화 수신시 본인확인 관련 협조요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대한 설명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 ∙ 제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대상이 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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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