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22
비조치의견
채권추심 상담전화 수신시 본인확인 관련 협조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금민중서-00269)
판단 이유
"채권추심 상담전화 수신시 본인확인 관련 협조요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대한 설명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 ∙ 제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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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처리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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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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