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선지급포인트 취급한도제한, min(50만원,물품가격x30%)] 2)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1포인트 단위로 포인트 사용 3)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포인트 기부절차 활성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포인트 사용옵션을 다양화하고, 특히 소멸예정포인트에 대해서는 기부절차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상감감일-00737, 2014.12.31.) - 선지급포인트 취급한도제한, min(50만원,물품가격x30%) 2)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상감감일-00737, 2014.12.31.) - 1포인트 단위로 포인트 사용 3)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상감감일-00737, 2014.12.31.) - 포인트 기부절차 활성화
판단 이유
1)관련 "그림자-140"과 동일 2)관련 □ 포인트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편입된 계약을 통하여 회원이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일종의 권리임에도 - 과거 카드사는 최소 적립요건 충족시에만 사용을 허용하는 등 포인트 사용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 포인트 미사용에 따른 소멸액은 매년 약 1천억원 이상 발생하여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따라 서 포인트 사용률 제고를 통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을 자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3)관련 □ 카드사 홈페이지 포인트 사용방법에 기부항목을 추가하여 카드회원의 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소멸예정포인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부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유지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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