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2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의 특별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 (여검일-00024)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회원의 구매선택폭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의 사용처 관리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특별한도 심사승인의 적정성 및 연체율 관리상황 자체 감사 지도

판단 이유

1)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능력을 확인하여 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특별한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 필요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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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카드회원의 구매선택폭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의 사용처 관리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특별한도 심사승인의 적정성 및 연체율 관리상황 자체 감사 지도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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