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2항3호 "권리행사금지기간" 의
공정시장과 · 2024-11-25 · 의견번호 24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환사채 발행 1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하게 될 경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발행 1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하게 될 경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권리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2조에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환권 등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인 경우 이와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거나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권 등 권리의 행사 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환사채란 일정기간 경과 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사채를 말하므로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이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전환금지기간)으로 해석됩니다.
□ 전환사채 발행 1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하게 될 경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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