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33 비조치의견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며, 동 모범규준은 여전업법(16조), 감독규정(26조)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39조)에 의거 제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동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세부운영기준으로 -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 정착 등을 위해 카드사의 자율적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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