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금융위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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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운영기준으로 -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2013년)이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안의식 및 경각심이 향상 되었으나 -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모집인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통일된 세부운영기준 유지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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