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6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정의가 서로 상충하여 질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6-02-05 · 의견번호 2403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를 확인한 다음 예금계좌와도 연결되어 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함에 있어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에 따르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실지명의 확인이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중 하나의 방식만 사용해도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1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지명의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는 실지명의의 구체적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명의가 확인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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