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300 만원 (거래상대방이 29 세 이하이거나 70 세 이상인 경우 100 만원) 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 , 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모두 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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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 143 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위 조항 제 1 호가목에 따른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며 ,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휴직 직전 2 개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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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가 , 나 ,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 위 조항 제 1 호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 3 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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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대부업법 제 7 조 (과잉 대부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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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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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 육아휴직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 전년도 혹은 직직전년도 " 원천징수영수증 " 이 대부업법 제 7 조 (과잉 대부의 금지) 및 시행령 제 4 조의 3(과잉 대부의 금지) 에서 정하는 소득증명서류 (가목) 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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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동 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가목의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증명서류의 징구 없이 다목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 임대차계약서 등의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만을 징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 7 조 (과잉대부의금지) 등 위반인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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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7 조 (과잉 대부의 금지) 의 취지는 300 만원 (거래상대방이 29 세 이하이거나 70 세 이상인 경우 100 만원) 을 초과하는 대부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고려한 , 보다 신중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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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