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가계금융과 · 2024-10-31 · 의견번호 2403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함
)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대부업자가
300
만원
(
거래상대방이
29
세
이하이거나
70
세 이상인 경우
100
만원
)
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
,
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모두 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제출받아야 할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
소득세법
」
제
143
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위 조항 제
1
호가목에 따른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며
,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휴직 직전
2
개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또한
,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 가
,
나
,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
위 조항 제
1
호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
3
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ㅇ
다만
,
대부업법 제
7
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육아휴직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
육아휴직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
전년도 혹은 직직전년도
"
원천징수영수증
"
이 대부업법 제
7
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및
시행령 제
4
조의
3(
과잉 대부의 금지
)
에서 정하는 소득증명서류
(
가목
)
에 해당하는지
ㅇ
육아휴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동
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제
1
호가목의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증명서류의 징구 없이 다목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
임대차계약서 등의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만을 징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
7
조
(
과잉대부의금지
)
등 위반인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7
조
(
과잉 대부의 금지
)
의 취지는
300
만원
(
거래상대방이
29
세 이하이거나
70
세 이상인 경우
100
만원
)
을 초과하는 대부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고려한
,
보다 신중한 대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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