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관한 질의
공정시장과 · 2024-09-11 · 의견번호 24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보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인 모회사(이하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교환사채 발행 시 및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처분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3조의3에 따라 교환사채 발행회사의 사전 공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법 제173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00조의3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30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특정증권등”은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합니다.
*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제1호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와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ㅇ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 및 제198조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9조의3은 거래계획 보고의무의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보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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