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환보증보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9-11 · 의견번호 24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시 상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ㅇ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에 대해
,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
에 가입한 경우
”
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규정한
지급보증
외에 상환보증보험
(
공제
)
또한 위 법 시행령
“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의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ㅇ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에 대해
,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
에 가입한 경우
”
로 정하고 있음
□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에서 각 호의 금융회사는
「
은행법
」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대행회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회사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개별 법에 따른 공제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제
15
조제
6
항에서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시 상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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