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38 비조치의견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금융위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마련었으며 - 적법한 고객정보의 제공 활용 등을 위한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가인드라인 준수 필요(모든 금융업권 공통 적용, 필요시 법규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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