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38
비조치의견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금융위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마련었으며 - 적법한 고객정보의 제공 활용 등을 위한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가인드라인 준수 필요(모든 금융업권 공통 적용, 필요시 법규화 추진 예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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