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39
비조치의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상환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상환은 가계부채 확대 우려 및 소비자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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