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73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출금동의 업무가 금융기관의 본질적 요소인 지급업무에 포함하는지 문의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07-31 · 의견번호 2402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주체는 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지급인의 출금 동의를 금융회사에게 단순 전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추심이체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A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출금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한 후, A사가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A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됨

□ 위 과정에서, A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접수하고 해당 동의내역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지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은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자금이체(추심이체)를 실행하여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출금 동의를 받는 주체와 관련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ㅇ 질의해주신 사안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취인인 회사가 본인과 지급인을 위하여 지급인의 출금 동의를 단순 전달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하는 전자자금이체(추심이체)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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