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74 비조치의견

계좌 간편 결제 서비스 1회 이용한도 적용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7-31 · 의견번호 2402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

회 및

1

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

39

조 및 별표

3

에서

1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OO

페이라는 브랜드 페이

(

간편결제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OO

페이를 선택하여 최초 계좌 등록을

하고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추후 결제시 등록된 계좌를 선택하여 결제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당사는 별도 증표를 발행하지 않으며

OO

페이 결제요청이

오면 결제비밀번호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이행하게 됨

이러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서비스의

1

회 이용

(

결제

)

한도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요청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3

호에서는

직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한 계좌 간편결제의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이며

,

(App)

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

회 및

1

일 이용한도는 전자금융업감독규정제

39

조 및 별표

3

에서

1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실명증표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20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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