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69 비조치의견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지급 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정시장과 · 2024-07-29 · 의견번호 2402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회사가 임원들에게 SARs 및 PSU 방식으로 장기 성과급 명목의 보통주를 지급할 경우, 권리 행사 또는 조건 성취 등으로 보통주 취득 시 대상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도(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법 제173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00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30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 차원’을 고려(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023. 12.)하여 논의된 바 있습니다.

ㅇ 시행령 제200조의3제2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염려가 없거나,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거래계획 보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9조의3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입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염려와 관련하여 법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참조),

□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로 규정 하는 취지를 그 거래 자체가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가합102225 판결 참조).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질의하신 SARs 및 PSU에 의한 주식 취득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이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이는 실제 운영 중인 지급방식의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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