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가계금융과 · 2024-07-29 · 의견번호 2402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합병 시 지위 승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제235조)·행정절차법(제10조)이 법인의 합병 시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도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판결)을 감안할 때
ㅇ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합병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등록은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회사의 등록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존속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변경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게 보고하여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을 한 회사를 다른 회사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등록을 승계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이유 ※ 관련 법규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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