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57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통지 의무 발생 시

금융위원회 · 2024-09-04 · 의견번호 24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은 경우 , 대부업자는 채무자보호법에서 의무화된 통지 사항을 채무자대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대부업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우편을 추심대리인에게만 통지 해야하는지 , 아니면 법령에 따라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와 상관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해도 법령 위반이 아닌지 ?

판단 이유

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 하고 있으나 , 대리인 선임시 통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금융채권 ㆍ 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에 관하여는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나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시 통지 방법에 대하여는 채권추심법 내용을 채무자에게 적용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

채권추심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대리인에게 , 채무자보호법에서 의무화된 통지 사항을 발송해야 합니다 . 채무자보호법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 ㆍ 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에 관하여는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 ㆍ 법무법인 ㆍ 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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