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54
비조치의견
금융 회사 수사기관(경찰) 영장 발부를위한 신용정보 제공
금융안전과 · 2024-07-19 · 의견번호 24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수사 착수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이름 등
)
의 제공은 피고발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나
,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법관의 영장
등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내부 범죄 행위를 발견 후 수사요청 및 고발을 위해 신용정보
법
제
32
조 제
6
항 제
10
호 및 형사소송법 제
223
조
(
고소권자
)
및 제
234
조
(
고발
)
에
근거
하여 피고발자의 개인신용정보
(
이름
,
계좌번호
,
거래내역 등
)
를 수사기관에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ㅇ
동조 제
6
항 제
10
호에 따라 타 법률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없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
라서
,
형사소송법 제
223
조 및 제
234
조에 근거한 고소 및 고발의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이름 등
)
의 제공은 피고발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수사과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5
호에 따라
영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54).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