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46
비조치의견
특금법 의거한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 수행의 적정 여부
기획행정실 · 2024-07-10 · 의견번호 2402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확인과정에서 고객이 고객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은행이 고객의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음에도 고객이 이에 거부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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