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14 비조치의견

외국인 국채거래 등 중개 관련 유권해석 요청

자본시장과 · 2024-06-25 · 의견번호 24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국채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인의 국채 거래 관련,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의 매매를 중개하는 역외 증권사의 중개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가목은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국채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인가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형식적으로만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는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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