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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②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2021. 4. 20.>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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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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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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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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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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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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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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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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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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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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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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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 1항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9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②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1항 1호 금융투자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2항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29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적정성원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따른 집합투자증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상호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⑨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파생결합증권(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할 것"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
cites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7조(비밀유지 등)"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제7조에서 제10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2조 구두 신청
"제7조에서 제11조에 따라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3조 형벌감면 신청의 기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은 자진신고자 등 본인의 불공정행위에"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4조 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에 확인"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2조 형벌감면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2절 형벌감면의 신청
제7조(자수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하, ’자수자"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7조(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3조 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7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적립계좌등(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의 발행을 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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