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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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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1(→1호)
1건
1~2회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71
자본시장법 §444
선박투자회사법 §53
… 외 3건
6건
6~15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자본시장법 §38
외국환거래법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7건
10건
6~15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2021. 4. 20.>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8(→3호)
자본시장법 §249의13(→3호)
자본시장법 §249의20(→3호)
3건
3~5회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20

조 단위 0

§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1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20.15인용>인용1

§7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0.3대조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대조
선박투자회사법§53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20.15준용>대조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15인용>대조
자본시장법§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20.15인용>대조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09cites>대조

§7 ⑤ 제5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 상호11.0위임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5cites>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cites>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5인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7 ⑥ 제6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3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3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3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6111.0위임
자본시장법§61111.0위임
자본시장법§61211.0위임
자본시장법§61311.0위임
자본시장법§61411.0위임
자본시장법§61511.0위임
자본시장법§61611.0위임
자본시장법§77111.0위임
자본시장법§77211.0위임
자본시장법§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77의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9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8의2210.5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5위임>인용
보험업법§12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020.5위임>인용
보험업법§2820.5위임>인용
보험업법§2920.5위임>인용
국가재정법§94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28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910.3cites
자본시장법§1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251120.3위임>인용
자본시장법§39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0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5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5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56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58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520.3위임>cites
신탁법§220.25인용>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9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8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4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 PageRank 2e-05 · in_degree 2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5)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