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담보부사채신탁법저작권법보지대통령령증권금융투자업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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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②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④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1.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2.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3.제9조제2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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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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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손해배상(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丙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乙의 과실을 반영하여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
제7조 제6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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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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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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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8건
전체 48건 →고유재산을 통한 증권투자행위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법인의 고유자산 금융투자상품 반복 투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일반법인인 A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으로 "증권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을 기재하고, 고유자산(자산총액의 약 50%)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되 투자자로부터 자금모집을 하거나 투자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해당 여부는 행위의 영리성·반복성뿐만 아니라 대고객 영업의 구체적 양태, 광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 구체적으로는 ①매매를 이익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지, ②다른 사람의 주문에 응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③스스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④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투자매매업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회답은 A법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수행한다면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 조항을 안내하고 있다. - 대법원 2006.4.27. …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고유재산을 통한 증권투자행위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법인의 고유자산 금융투자상품 반복 투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일반법인인 A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으로 "증권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을 기재하고, 고유자산(자산총액의 약 50%)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되 투자자로부터 자금모집을 하거나 투자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해당 여부는 행위의 영리성·반복성뿐만 아니라 대고객 영업의 구체적 양태, 광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 구체적으로는 ①매매를 이익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지, ②다른 사람의 주문에 응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③스스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④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투자매매업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회답은 A법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수행한다면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 조항을 안내하고 있다. - 대법원 200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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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인허가 여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이러한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스스로 투자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다만, 일반법인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제7조제6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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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도 관련 질의
1.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없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해당 외국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외화증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스톡옵션 등 주식관련권리의 행사만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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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중개인가 관련 질문
파생결합증권의 중개의 경우 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장외파생상품 투자 중개업 인가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내부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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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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