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콜옵션부 전환사채 행사한도 조항에 관한 해석
금융위원회 · 2025-06-27 · 의견번호 24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증발공 규정 제5-21조 제3항의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 산정시 ’보유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해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제5-21조 제3항의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 산정시 ‘보유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해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증발공 규정 제5-21조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조항에서는 ‘보유’를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증발공 규정 제5-21조 제3항의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 산정시’보유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해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