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00 비조치의견

망분리 위반사례 여부 검토의견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4-01-03 · 의견번호 2400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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