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406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해석

금융정책과 · 2023-12-26 · 의견번호 23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2018.11.15.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11.22.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일과 집행유예기간 경과일 중 어느 시점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동조 제4호는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하여) 형벌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A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자가 아니며, 동조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됨에 따라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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