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③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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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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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제5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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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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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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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받은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 자격요건 저촉 여부 Q.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에 저촉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1. '전문위원'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이므로, 해당 전문위원이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임원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에 저촉된다. 4. 결격기간 내에 동일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법을 우회하여 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임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임원의 결격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문책경고 3년 결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 —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다.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받은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 자격요건 저촉 여부 Q.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에 저촉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1. '전문위원'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이므로, 해당 전문위원이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임원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에 저촉된다. 4. 결격기간 내에 동일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법을 우회하여 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임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임원의 결격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문책경고 3년 결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 —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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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받은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 자격요건 저촉 여부 Q.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에 저촉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1. '전문위원'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이므로, 해당 전문위원이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임원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에 저촉된다. 4. 결격기간 내에 동일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법을 우회하여 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임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임원의 결격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문책경고 3년 결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 —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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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문책경고 받은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 자격요건 저촉 여부 Q.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동일 금융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에 저촉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1. '전문위원'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이므로, 해당 전문위원이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임원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에 저촉된다. 4. 결격기간 내에 동일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법을 우회하여 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임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임원의 결격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문책경고 3년 결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 — 업무집행책임자의 정의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다. …
법 제 5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해석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 적용 조항(제5조제1항제4호 vs 제5호) 판단 Q1. A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2018.11.15.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11.22.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을 선고일과 집행유예기간 경과일 중 어느 시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1.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가 아니라 동조 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안의 A는 제5호(벌금 이상 실형 선고)의 결격사유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제4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5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원문은 본 조항이 '실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에게는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질의에서 물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의 해석 문제 자체가 사안에 성립하지 않는다. -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4호: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 형벌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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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승인대상 여부·자기주식 산정·미성년자 및 외국인 취득 가능 여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1%)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 기존 보유분 + 신규 취득분 합계가 1% 미만이면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 불필요. 다만 합계가 1% 이상이 되면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승인 필요 | | Q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상법 제369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음 | | Q3 |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 | Q4 |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요건 충족 필요. 요건 미충족 시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제4항 불이익 가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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