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5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55

조문 본문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
← incoming제27조의2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
← incoming제3조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
"②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
← incoming제6조
cites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 incoming제6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 incoming제9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 incoming제7조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1.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 incoming제27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외"
← incoming제31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1. 법 제7"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④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
← incoming제9조
cites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항제7호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충족할 것 7. 임원의 자격: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요건을 충족할 것 8.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법시행"
← incoming제70조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발행인, 발행인의 대주주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4. 발행인"
← incoming제68조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6조
cites
보험업법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 incoming제6조
cites
보험업법
제87조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87조의2
cites
보험업법
제89조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89조의2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의8
cites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8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보"
← incoming제1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15조의2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3 외국환업무의 위탁
"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ncoming제20조의3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incoming제3조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비인가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incoming제3조의2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1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1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1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 등록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117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incoming제19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9조 감독이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19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249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249조의1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25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25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26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9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 incoming제28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 임원 등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 incoming제30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323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9 임원 등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3조의9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인가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32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7조 임원 등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 incoming제32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인가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335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 incoming제335조의8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35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373조의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 incoming제38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40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2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20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7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71조의7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증권을"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