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7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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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3
신용정보법 §22
신용정보법 §22의8
… 외 142건
145건
16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2
… 외 24건
27건
16회+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1.2>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2

항·호 단위 매핑 27

조 단위 145

§5 ① 제1항 exact (hang) — 2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11.0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6 임원의 자격요건10.5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20.25인용>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 등록20.15위임>cites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1
보험업법§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10.5cites1
보험업법§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10.5cites1
보험업법§91의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20.15cites>cites1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1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2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2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3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3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4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4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5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5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6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6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7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7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10.5cites8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15cites>cites8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1.0위임
신용정보법§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10.8준용
신용정보법§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10.8준용
자본시장법§289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9 임원 등10.8준용
자본시장법§327 임원 등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10.8준용
자본시장법§382 임원의 자격 등10.8준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10.8준용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전자증권법§73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증권법§75 과태료20.64준용>준용
은행법§8 은행업의 인가10.5cites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10.5cites
자본시장법§12 금융투자업의 인가10.5cites
자본시장법§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10.5cites
자본시장법§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10.5cites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10.5cites
자본시장법§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10.5위임
자본시장법§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10.5cites
자본시장법§254 일반사무관리회사10.5cites
자본시장법§25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10.5cites
자본시장법§263 채권평가회사10.5cites
자본시장법§301 임원 등10.5준용
자본시장법§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10.5cites
자본시장법§324 인가10.5cites
자본시장법§335의3 인가10.5cites
… 외 115건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10.5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10.5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20.4위임>준용
보험업법§520.4위임>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320.2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320.25위임>인용
보험업법§13920.2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 PageRank 0.0002 · in_degree 5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제재 (1)

자율규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