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45 비조치의견

비대면 (예금, 대출) 계좌개설 실명확인절차 관련

금융위원회 · 2024-02-29 · 의견번호 2303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이 하는 일반적인 대출은 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 재정경제명령 (1993.8.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 호로 제정된 것)’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7.6.27. 선고 95 도 1964 판결 등 참조),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금융거래도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 질의하신 사안은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 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여 ,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 (은행) 의 비대면실명계좌 개설관련 , 비대면예금거래계좌 개설과 비대면대출거래계좌 개설이 연이어 이루어질 경우 실명확인은 각 단계에서 모두 필요한지 등 여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이 하는 일반적인 대출은 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 재정경제명령 (1993.8.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 호로 제정된 것)’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7.6.27. 선고 95 도 1964 판결 등 참조),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금융거래도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 질의하신 사안은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 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여 ,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곤란함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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