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금, 대출) 계좌개설 실명확인절차 관련
은행과 · 2023-11-03 · 의견번호 2303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이 하는 일반적인 대출은
舊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
재정경제명령
(1993. 8. 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
호로 제정된 것
)’
에서 규정하고 있는
‘
금융거래
’
에 속하지 아니하고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
도
1964
판결 등 참조
),
현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금융거래도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
질의하신 사안은
‘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또는
‘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
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에
해당하여
,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
(
은행
)
의 비대면실명계좌 개설관련
,
비대면예금거래계좌 개설과
비대면대출거래계좌 개설이 연이어 이루어질 경우 실명확인은 각 단계에서 모두 필요한지 등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이 하는 일반적인 대출은
舊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
재정경제명령
(1993. 8. 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
호로 제정된 것
)’
에서 규정하고 있는
‘
금융거래
’
에 속하지 아니하고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
도
1964
판결 등 참조
),
현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금융거래도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
질의하신 사안은
‘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또는
‘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
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에
해당하여
,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곤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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