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47
비조치의견
수탁사의 감시의무 조항
자산운용과 · 2023-11-06 · 의견번호 23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7조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 운용행위감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20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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