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50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지도는 폐지되었음으로 효력은 없으며, 관련 법규(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를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주택 2호를 초과하여 담보로 하는 가계 여신 신규 제한(단, 본부승인시 가능)

판단 이유

동 지도는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회의 결정사항(2014.12.30)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은행업감독규정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별표6> 4항)고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은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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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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