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87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금융정책과 · 2023-09-08 · 의견번호 2302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재는 금융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지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던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와 계열회사였으나 현재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는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하여 사외이사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가 계열에서 분리되기 이전에 계열회사에서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근무한 자는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연관성 등으로 독립성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던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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