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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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금융사지배구조법 §11
… 외 3건
6건
6~1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자본시장법 §382
… 외 8건
11건
6~15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23
한국산업은행법 §3
… 외 2건
5건
3~5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6

§6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382 임원의 자격 등10.5cites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4대조>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4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4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10.8준용3
금융사지배구조법§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10.8준용3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4대조>준용3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4인용>준용3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4인용>준용3

§6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10.8준용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4대조>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4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4인용>준용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10.3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3위임>cites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1210.5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25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