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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금융사지배구조법 §11
… 외 3건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금융사지배구조법 §11
… 외 3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자본시장법 §382
… 외 8건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자본시장법 §382
… 외 8건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9
금융사지배구조법 §23
한국산업은행법 §3
… 외 2건
금융사지배구조법 §23
한국산업은행법 §3
… 외 2건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6건
§6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2 임원의 자격 등 | 1 | 0.5 | cites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4 | 대조>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1 | 0.8 | 준용 | 3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1 | 0.8 | 준용 | 3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4 | 대조>준용 | 3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4 | 인용>준용 | 3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4 | 인용>준용 | 3 |
§6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1 | 0.8 | 준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4 | 대조>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4 | 인용>준용 |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1 | 0.3 | 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12 | 1 | 0.5 | 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2 | 5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