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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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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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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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사외이사 선임 시 냉각기간 적용 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계열회사에서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임기가 종료된 이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결격요건(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또한, 사외이사는 비상임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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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 시 냉각기간 적용 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계열회사에서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임기가 종료된 이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결격요건(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또한, 사외이사는 비상임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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