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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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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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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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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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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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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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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조의2 감사위원회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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