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9-04 · 의견번호 2302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및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동일한 계약에 대한 위법계약해지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동일 계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
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
(
위법계약의 해지
)
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아서 거절통지를 하였는데
,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
지를 요구할 경우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47)
은 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
해지
수수료
’, ‘
위약금
’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합성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ㅇ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
및
대상상품
**
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
행사기간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
** [
대상상품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ㅇ
뿐만 아니라
,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위법계약해지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
사
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동일 계약에 대해 반
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75)-.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