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75 비조치의견

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9-04 · 의견번호 2302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및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동일한 계약에 대한 위법계약해지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동일 계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

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

위법계약의 해지

)

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아서 거절통지를 하였는데

,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

지를 요구할 경우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47)

은 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해지

수수료

’, ‘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합성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

대상상품

**

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

행사기간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

** [

대상상품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위법계약해지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

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동일 계약에 대해 반

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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