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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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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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한 반복적 위법계약해지 요구 시 거절통지 의무 존속 여부(금융소비자보호법 §47) Q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아 거절통지를 하였는데, 동일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의 행사기간과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일 계약에 대한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적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관련 규정(원문에서 조문 번호는 명시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보호법 §47(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에게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해지수수료',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행사 횟수 제한 부재: 원문은 §47이 행사기간(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과 대상상품(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 중 중도해지 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한 반복적 위법계약해지 요구 시 거절통지 의무 존속 여부(금융소비자보호법 §47) Q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아 거절통지를 하였는데, 동일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의 행사기간과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일 계약에 대한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적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관련 규정(원문에서 조문 번호는 명시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보호법 §47(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에게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해지수수료',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행사 횟수 제한 부재: 원문은 §47이 행사기간(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과 대상상품(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 중 중도해지 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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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한 반복적 위법계약해지 요구 시 거절통지 의무 존속 여부(금융소비자보호법 §47) Q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아 거절통지를 하였는데, 동일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의 행사기간과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일 계약에 대한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적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관련 규정(원문에서 조문 번호는 명시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보호법 §47(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에게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해지수수료',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행사 횟수 제한 부재: 원문은 §47이 행사기간(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과 대상상품(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 중 중도해지 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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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동일 계약에 대한 반복적 위법계약해지 요구 시 거절통지 의무 존속 여부(금융소비자보호법 §47) Q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아 거절통지를 하였는데, 동일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A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의 행사기간과 대상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일 계약에 대한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적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관련 규정(원문에서 조문 번호는 명시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소비자보호법 §47(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에게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해지수수료',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행사 횟수 제한 부재: 원문은 §47이 행사기간(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과 대상상품(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 중 중도해지 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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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위법계약의 해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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