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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7 (위법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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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위법계약의 해지·과태료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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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7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8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9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0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1311.0위임
보험업법§1081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92721.0위임>위임
전자서명법§2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27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1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10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8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9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6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위법계약의 해지·과태료 · cluster_id C0028.G · §47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금융소비자보호법§47위법계약의 해지1e-052
★ 2금융소비자보호법§69과태료0.02
★ 3농어업재해보험법§17분쟁조정0.0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29분쟁 조정0.0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8분쟁 조정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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