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3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1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0 | 1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3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1.0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9 | 27 | 2 | 1.0 | 위임>위임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27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0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3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8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9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6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위법계약의 해지·과태료 · cluster_id C0028.G · §47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 위법계약의 해지 | 1e-05 | 2 |
| ★ 2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 과태료 | 0.0 | 2 |
| ★ 3 | 농어업재해보험법 | §17 | 분쟁조정 | 0.0 | 0 |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29 | 분쟁 조정 | 0.0 | 0 |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8 | 분쟁 조정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