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신설된 주권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공정시장과 · 2023-08-08 · 의견번호 2302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023
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으므로 당기 사업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2023
년 중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
(
신설 당시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
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인지
?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제
8
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
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
따라서
2023
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3
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ㅇ
차기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제
8
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 ⑤
생략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
3
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2020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
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 2023
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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