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31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3-10-11 · 의견번호 23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구체적인 보관여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야 할 것으로 보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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