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31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은행과 · 2023-08-04 · 의견번호 23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 이유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구체적인 보관여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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