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31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은행과 · 2023-08-04 · 의견번호 23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구체적인 보관여부 등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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