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사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임직원대출이 일반고객에 대한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도록 임직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요청 - 금감원 공문(기개총괄-00003, 2015.01.15)
판단 이유
임직원대출과 관련하여 법, 규정 등에서는 구체적인 조건(금리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다만 임직원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이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운용 원칙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