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54
비조치의견
임직원 대출시 금리승인 운용 불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임직원대출 실행시 금리승인 운용과 관련된 사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임직원대출 실행시 금리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반고객에 대한 대출과 같이 금리승인 필요 (금감원 검사시 구두 지적사항)
판단 이유
임직원대출과 관련하여 법, 규정 등에서는 구체적인 조건(금리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대출에 대한 금리승인 운용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운용 원칙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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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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