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35 비조치의견

정기적 신용정보조회 동의 가능성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2-14 · 의견번호 23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대출모집플랫폼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휴 금융

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받아야

하나

,

(i)

최초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ii)

개인신용

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고객의 경우 해당 제휴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고

,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므로 이용

기간동안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대출모집플랫폼

(

또는 금융기관

)

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최초

1

회 동의를 얻어 제휴 금융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대출모집플랫폼이 정기적 대출상품 및 한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휴 금융회사가 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는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때

탁자인 대출모집플랫폼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1

회 수집이용

동의의 이용기간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질의

1)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

다만

, (i)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ii)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32

조제

1

항 단서

).

-

이는 개별 동의를

일률적으로 적용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러한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

처리 목적을 정기 조회 등으로

명시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용

·

보유 기간을

정기 대출조회라는

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동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

정기적으로 정확한 금리정보

,

대출한도

등을 산출하기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정기적 대출상품 및 한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휴 금융회사가

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는 업무를

대출모집플랫폼이

수탁 받아 처리하였으나 실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가심사 관련

업무 목적 달성시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

으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16.12)

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

파기

,

분리보관 등

)

관련

).

따라서

,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수탁 받은 대출모

집플

랫폼은 위탁사가 더 이상 해당정보를 보유할 수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35)-.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