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가 보험협회에 등록할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신청하는 것을 의무화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타 (보험협회의 내부업무지침에 해당하므로 위반시 보험업법령 상의 조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실제 협회 업무지침 위반시에는 보험협회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모집을 하려는 자는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보험협회의 모집관리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7조, 손해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5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신청하도록 의무화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거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제5항에 따라 등록 관련 절차가 협회에 위임되어 있어 보험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협회에 설계사 및 대리점 등록시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절차가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오히려 모집위탁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등록신청을 원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할 경우 모집위탁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업무처리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험협회 차원에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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