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비조치 국민은행 임직원이 운용사별 펀드 신상품 출시비중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우리원이 이를 이유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13년 금융투자업규정에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은행이 동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13년 종합검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분기별 신규상품 선정 시 특정 자산운용사 상품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 ※ 내규상 운용사별 분기/연간 25%로 제한 운영중
판단 이유
1) 동 규제는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펀드상품 출시비중을 제한하는 제도로 은행의 내부적인 상품판매 관리기준에 불과하므로, 국민은행 임직원이 동 관리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우리원이 이를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움 2) 또한, '13년 금융회사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투업규정에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은행이 동 관리방안을 폐지하더라도 금감원의 '13년 종합검사 조치요구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매분기별로 계열사 펀드판매 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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