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제24조 제1항 사전승인 신청 시점
금융정책과 · 2023-03-29 · 의견번호 2300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은 제
24
조제
1
항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
①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ㅇ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주식의 소유를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실무상으로 대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식 소유 가능 여부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
-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는 각 업권별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미리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신청 및 심사개시에 관한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바
,
ㅇ
(1)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확정하는 경우 사업자 확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완료
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
, (2)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출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
에서도
미리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
금융기관이 출자를 위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질의
판단 이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은 제
24
조제
1
항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
①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ㅇ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주식의 소유를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실무상으로 대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식 소유 가능 여부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
-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는 각 업권별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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