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79 비조치의견

금산법 제24조 제1항 사전승인 신청 시점

금융정책과 · 2023-03-29 · 의견번호 2300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 제

24

조제

1

항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주식의 소유를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실무상으로 대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식 소유 가능 여부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

-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는 각 업권별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

신청 및 심사개시에 관한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바

,

(1)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확정하는 경우 사업자 확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완료

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

, (2)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출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

에서도

미리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

금융기관이 출자를 위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질의

판단 이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 제

24

조제

1

항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주식의 소유를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실무상으로 대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식 소유 가능 여부가 어느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

-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는 각 업권별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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